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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와 '소중화'의 '사대자소(事大字小)'라는 '상상'에 대하여
    카테고리 없음 2022. 9. 15. 00:00

    명•청 제국과 조선의 종속 관계에서 조선 지배층이 전유한 '소중화주의'에 대해 일본 식민주의는 그것을 '사대주의'로 폄하하였고, 한국 민족주의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소중화'를 보편 문명(중화)에 다음가는 '선취자'로 본질화한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조공책봉관계'는 광역적 통치질서에 있어 본질화된 보편 문명(유교)을 자주적으로 선취하는 행위로 국한, 탈맥락화된다. 아울러 '사대자소(事大字小)'라는 과거의 언설이 새롭게 소환되어 이상적이고 평화적인 '유교적' 관계를 창출한다. 이제 이 '유교적' 관계에서의 부정하기 어려운 폭력성은, 그 불가분적 구성이 아니라 '일탈'로 예외화될 뿐이다.

    그러나 이 '유교적' 관계는 단지 '유교적'인 데서만 특수성을 지닐 뿐이다. 제국과 한반도의 관계에서 유교는, 피동적이든 현실추수적이든 자기신념적이든 간에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양자의 종속 관계 내지 위계 질서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교적인 설명이다. 위계 질서와 종속 관계는 모든 광역적 통치질서에 있어 초공간•초시간적•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망의 한 유형이다. 위계와 종속, 즉 '복합 주권적' 관계는 문제이자 해결, 억압이자 대안, 강요된 의무이자 생존의 전략이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하부적 위치에 있는 정치체들은 자신들을 또다른 '중심'으로 상상하고 인접 정치체들과 대등하거나 위계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반도 왕조들의 '소중화' 정체성은 원•명 제국의 지배질서에서 그들과 종속 관계를 맺으며 '상상'한 것에 불과할 뿐, 광역적 통치질서에서 양자를 제외한 주변부의 본질이 '야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제국의 종속 관계에 있어, 하부적 위치의 정치체에서 단발적이던 외교 의례가 구조화•정례화된다는 것은 보편 문명을 '선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국의 지배질서가 구조적으로 보다 더 강력하게 관철됐다는 반증이다. 흔히 고려 전기 체제를 '외왕내제' 즉, '황제국 체제'로 이해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조선시대를 거치며 창출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적 사고에서 비롯된 명백한 오류이지만, 신라 중후기에서 고려 전기에 이르기까지 당•송 등의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용해오는 과정에서 강대국들과의 '조공책봉관계'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존군'의 차원에서 황제 제도를 선호해도 무방했다는 것은 분명하다.1) 11세기 초, 고려가 거란(요)를 상대로 '피로스의 승리'를 거두면서 고려는 군주의 친조(親朝)를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차례의 침공은 고려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고, 고려 조정은 거란의 우호 제스처에 '사죄'로 회답함으로써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했다. 이때 고려의 대거란 외교 의례는 변동을 겪게되는데, 가령 사치품의 조공을 정례화하거나 '책왕태자(冊王太子)', 즉 고려의 태자를 책봉하기 시작한 것이 있다.

    거란•금과 송 그리고 서하 등이 난립하는 다원적 국제질서에서 고려나 서하 등은 사실상 서로 동등한 강대국들의 형세에 따라 그들과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하여 그 위계 질서에 순응(사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공존을 도모했다. 그런데 13세기 초엽에 몽골의 흥기 이후, 수십년 뒤 한반도 인접 대륙에는 오직 원 제국만이 있을 뿐이었는데, 그 "강우가 당에 견하여 매우 크니 … 동쪽으로는 고려, 서쪽으로는 전지(滇池), 남쪽으로는 주애(硃崖), 북쪽으로는 철륵(疆宇比唐尤大 … 東至高麗 西極滇池 南逾硃崖 北盡鐵勒)"에 이르렀다. 고려는 몽골로부터 왕조국가를 보전하는 가운데 부마(駙馬, güregen)이자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이라는 3가지 중층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고려국왕이 몽골 제실의 제왕으로, 카안 울루스의 행성사라는 위상을 얻은 이상, 원 제국과 고려 국가 사이의 외교와 내정은 그 경계가 모호해질 수 밖에 없었다. 고려가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고려국왕이 제왕과 행성사인 이상, 양자의 '조공책봉관계'는 외재적인 행위에 국한될 수 없던 셈이다.2) 고려국왕과 조정은 행성으로서 종종 외로아문의 의례를 수행하였고, 한편으로 몽골 조정의 제왕으로서 왕실 용어와 관제를 원 황제와의 위계에 보다 걸맞게 '제후 제도'로 격하•도입하였던 것이다. 이때 고려 분의(分義)의 중대한 변혁은 대개 피동적 혹은 반자발적으로 현실을 추수한 것이었다.



    고려 식자층의 '소중화' 정체성은 신라 후기부터 확인되는 부분이었지만, 고려 후기 몽골의 지배를 거치면서 단지 외형상 비슷해보일 뿐 질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고려 분의의 중대한 변혁은 어찌되었건 고려 국가가 보전되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과거 요•금과 송조와 대외적으로 위계 질서에 복속하였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소중화' 정체성은 피상적인 데서 그쳤지만, 몽골 복속 하에서 양자가 '한 집안'에 비견될 만큼 종속된 이상, 고려 식자층은 분의의 변혁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종교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원 제국은 정동행성에 과거제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전쟁기와는 달리 화자와 숙위(투르칵)의 경험은 원의 문인들과 교유하고 성리학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고려인들은 '팍스 몽골리카' 속에서 주변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사'의 기회를 얻는, 즉 중심부(원 조정)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했다. 이제 그들에게 몽골은 "추잡한 완융(頑戎醜俗)"•"달단의 탐욕적인 종(達旦之頑種)•"추한 노(醜虜)"에서 "다행히 하늘이 황원의 시대를 열어 열성이 잇달아 천하에 문명을 일으킨(幸遇天啓皇元 列聖繼作 天下文明)" 주체가 되었다. 과거 '대몽항쟁'의 역사는 '솔선귀부'의 역사로 왜곡되었고, 원종•충렬왕과 쿠빌라이 카안이 수립한 새로운 관계는 '무신정권[庚癸之亂]'과 '대몽항쟁' 끝에 다시 도래한 '태평성대'로 칭송되었다. 원 제국의 경성권력이 고려를 압도한 가운데 자연스레 연성권력이 동반되면서 고려 식자층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국(주변부)'이 천하에서 '중화(원)'의 문물(보편 문명)을 선취하고 있다고 정당화한 것이다.

    1356년 7월, 공민왕의 '반원' 개혁으로 원 제국과의 관계는 재편되었으나 그것이 '탈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관계는 여전히 '사대자소'로 표상되는 '조공책봉관계'로 유지되고 있었다. 공민왕은 내심 '탈원'을 원하고 있었겠지만, 개혁 시점에서 그 염원은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반원' 개혁을 통해 고려와 원 제국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자율성은 재조정되었지만, 이른바 '문종구제'의 환원 시도는 원 제국과의 대등•평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아니라 양자의 '조공책봉관계'가 실질적으로 재조정되는 가운데 단행된 개혁 조치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공민왕은 '반원' 개혁의 명분으로 쿠빌라이 카안이 보장해준 '불개토풍'을 내세우고 있는데다가, 몽골 복속기에 원 제국과의 위계에 맞추어 정립된 관제와 의례에 있어 구조적 또는 외형상 커다란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문종구제'의 일부 제도는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결국 몽골 복속기의 제도로 복구되기도 했다. 1368년 홍무제의 '북벌'로 원 제국이 축출당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공민왕은 곧바로 원 황제의 연호를 정지하고 홍무제가 예상도 못한 이른 시점에 '칭신봉표'했다.3) 그런데 공민왕이 그토록 염원한 '탈원'이 성취된 1369년 이후에도 고려의 관제나 제반 의례들은 여전히 '제후'의 분의를 준수하고 있었다. 그것은 몽골 복속기가 고려 후기 식자층에게 있어 '심화'처럼 보이는 에피스테메의 변곡점이었기 때문이다.

    이 에피스테메의 변곡은 대개 유학자들이 전유하였는데,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으로는 성리학자들이 그것을 주도하였다. 이 지배적인 에피스테메는 이후 망탈리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 망탈리테 속에서는 '사대'하는 데 있어 '제후'의 본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공민왕대 성균관 중영으로 성장한 정몽주•정도전 등의 이른바 '신흥유신'들은, 우왕 원년에 이인임•최영 등이 공민왕 시해를 수습하는 와중에 북원에서 심왕 왕고의 손자 톡토부카[脫脫不花]를 고려국왕에 책봉하여 촉발된 논란에 대해 백관연명서(百官連名書)를 보내고 북원 사절을 영접하고자 하자 크게 반발했다. 공민왕의 정책 대다수에 동조했지만 그의 주목과 신임을 받지 못했었던 신흥유신들은 적극적인 친명 노선을 주장했는데, 당시의 망탈리테에서 북원 사신의 영접 뿐만 아니라 고려 조정이 백관연명서를 보내는 것부터가 북원에 '사대'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조정을 비판했다. 고려 전기와 비교해볼 때 패러다임 자체를 달리하는 이해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집한 신흥유신 상당수는 훗날 신흥군벌 이성계를 중심으로 왕조의 교체를 단행했다. 이때 북원이라는 존재가 광역적 통치질서에서 탈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무제는 요동의 패권 문제를 두고 여러 사안을 '비례'로 치환하여 이성계 정권의 근간과 후계 구도까지 모두 뒤흔들고 있었다. 원 제국과 고려의 관계와 달리 명 제국과 조선의 내정과 외교의 경계는 뚜렷하였기 때문에, 명 황제권이 과거 원 황제권과 달리 조선국왕에 대해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지만, 명 제국이 원 제국의 유산을 장악한 이상 여전히 발휘하는 권위는 상당했다. 고려 후기 에피스테메의 변곡 이래 자리 잡은 새로운 망탈리테 속에서 집권한 유자 관료들에게 '제후'의 분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보다 적절한 '사대'였다. '지성사대'를 해야만 명 제국으로부터 신흥 왕조를 인정받고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조선 지배층은 '예'와 '의'를 명 제국과의 '조공책봉관계'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신흥 왕조는 새로운 국호를 채택하는 데 있어 '기자'를 소환하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홍무제에게 채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 무왕과 기자의 관계를 홍무제와 이성계의 관계에 연상케 했다. 홍무제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연상은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고, 이제 조선 왕조는 '해동'의 역사에서 어느 왕조보다 '제후'의 분의를 준수하고 있는 보편 문명(중화 문명)의 선취자로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단군은 중화와 구별되는 '동국(주변부)'의 상징이고, 기자는 '소중화(문명화)'라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매개였다. "우리 동방은 단군이 시조인데, 대개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자가 분봉한 나라가 아닙니다. 단군이 내려온 것이 당요(唐堯)의 무진년에 있었으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3천여 년이 됩니다. …… 혹은 말하기를, '단군은 해외에 나라를 세워 박략(朴略)하고 글이 적고 중국과 통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찍이 군신의 예를 차리지 않았다. 주 무왕에 이르러서 은(殷)의 태사(太師: 기자)를 신하로 삼지 아니하고 조선에 봉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吾東方, 檀君始祖也 蓋自天而降焉 非天子分封之也 檀君之降 在唐堯之戊辰歲 迄今三千餘禩矣 …… 或曰檀君國於海外 朴略少文 不與中國通焉 未嘗爲君臣之禮矣 至周武王 不臣殷太師 而封于朝鮮 意可見矣)"라는 변계량의 상소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4)

    사대를 신중히 할 것[愼事大]
    신은 삼가 생각건대, 군신(君臣)의 본분은 마치 높은 하늘과 낮은 땅처럼 문란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사대의 예를 정말 신중히 지키지 않을 수 없으며, 대소(大小)의 형세가 마치 뒤섞일 수 없는 흑백(黑白)과 같은 것이고 보면 사대의 예 또한 신중히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신이 젊었을 적 임술•계해년 무렵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황제가 장차 고려를 정벌할 것이다."라고 동창(東唱)하자 서화(西和)하여 날과 달로 치성해지다가 무진(1388)에 이르러 거병하여 활하(猾夏)하고자 나섰었습니다. 이는 일국(一國)의 기가 역행(逆行)하는 것이니 어찌 변고가 없겠습니까. 수십 만의 병력이 요동을 밟아 보지도 않고 회군을 하였습니다. 이는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우리 태조(이성계)에게로 돌아온 것이니, 대역(大逆)을 가지고 대순(大順)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개국한 이후 계유년(1393) 사이에 나라 사람이 또 상국에 가서 의심을 일으키니 그 말이 퍼졌으며, 정축년(1397) 사이에 엄청난 양의 품전(品田)을 거두어들여 삼군(三軍)으로 하여금 진도(陣圖)를 익히도록 하였는데, 무인년(1398)에 이르러 공요(攻遼)의 논의가 다시 제기되어 변고를 또 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태조께서 정승 조준(趙浚)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의논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전에 그만둠으로써 우리 동녘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 신이 또 생각해 보니, 신들이 전하에게 입은 은덕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중국에 난리가 일어나 사해가 문드러져 들끓을 때 군웅(群雄)이 각축을 벌이다가 궁지에 몰린 잔여 병력이 우리 서비(西鄙)에 육박하였을 때, 해마다 도로에 줄을 이어 병력을 징발하고 군량을 조달하였을 것이므로 그간에 생긴 변고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들이 비록 편안히 살고 배불리 먹고 싶어도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황제가 군웅들을 제거하여 사해를 하나로 합쳤더라도 동인의 신사지성(臣事之誠)을 믿지 않아 벌컥 진노하여 죄를 꾸짖고자 군사를 일으킬 경우, 닭이나 개도 편안하지 않을 터인데 더구나 신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지금 신들이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갈옷을 입는가 하면,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잠을 자고 태평가를 부르면서도 무슨 이유로 이를 누리는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임금의 힘을 본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자나 깨나 머리를 조아리며 축수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다른 뜻을 가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옛 사람이 말하기를, "말에 드러난 것은 사람이 알고, 마음 속에 싹트는 것은 귀신이 벌써 안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이로 본다면 위를 거역하는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싹틔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요지거(攻遼之擧)는 위를 거역하는 것 중에서도 심한 것입니다. 일에 발로된 것으로는 무진의 대변(大變)이 발생하였고, 말에 드러난 것으로는 무인의 소변(小變)이 발생하였으니, 하늘이 그 부류로 응보(應報)하는 바가 매우 뚜렷하였습니다. ……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타고난 성품이 탁월하고 학문에 밝아 군신(君臣)의 본분과 대소(大小)의 형세를 훤히 꿰뚫어보고 일심(一心)으로 중국을 섬기셨으므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께서 등극(登極)한 초기에 곧바로 고명(誥命)을 내리시었고, 그 이듬해에 면복(冕服)을 하사하여 친왕(親王)의 품계로 대우하는 등 상으로 하사하는 일이 사서에 끊이지 않고 기록되었습니다. 또 정월 초하루나 명절에 사신을 접견하실 때마다 전하의 지성을 칭찬하였으니, 아, 위대합니다. 군신이 화목하여 이하(夷夏)가 섞이고, 상하가 교감하여 천지가 태평해졌으니, 이는 실로 천 년에도 만나기 어려운 좋은 만남입니다. 아, 전하의 사대지성(事大之誠)이야말로 극진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이 마음을 금석(金石)처럼 견고히 가지고 사시(四時)처럼 믿음 있게 하여 시종 나태하지 않음으로써 천명(天命)을 순종하고 인기(人紀)를 수립하고 민지(民志)를 안정시키소서. 그러면 종사의 다행이고 신민의 다행이고 만세의 다행일 것입니다.

    〈永樂十三年六月日封事〉. 《春亭集》 6.



    명 제국의 경성권력을 바탕으로 수립된 조공책봉관계'라는 위계 질서에서 조선이 주변부의 종속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명 질서에 안착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명 제국과 조선은 명 황제권의 '성지'를 필두로 하는 정치적 감시 도구와 '제후' 분의의 준수라는 명분에 감시당하는 일종의 감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명 질서라는 안보레짐의 안정화는 곧 조선의 안정화다. 성종 치세 국내외적 안정화는 유자 관료들의 종교적•학문적 이해의 심화로 이어졌고, 조선 조정 내에서 청요직들이 도덕적 권위, 즉 유교적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결집하였다. '조공책봉관계'는 '사대자소'로 표상되는 예교 질서라는 에피스테메 및 그에 수반되는 규율에 의해 작동하고 있었던 바, 조선에서 의리와 명분이 고려 후기보다 더욱 중시되는 정치구조적 양상은 당연하게도 조선의 현실적 예속화를 구조적으로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원•명 제국과 조선의 종속 관계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이고 종교적인 거시적 틀은 점점 기계장치처럼 공고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사대' 그 자체는 형세론적 '수단'도, 명 조정에 대한 무분별한 '맹종'도 아니라 조선(외신)의 국가성(소중화)과 명 제국(내복)의 종주권(중화)의 분별과 그 종속 관계를 성리학적 이해의 심화에 따라 예교 질서에 입각해서 '제후'의 분의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상상하는 유교적 가치(보편 문명) =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면 국가적 손실을 어느정도 감수하거나, 반대로 명 제국의 많은 현실들을 비판할 수도 있었다.

    13~17세기 '중화'와 '소중화' 그리고 '사대자소' 관념의 본질은 유교 문명(보편 문명)을 다른 주변부(야만)보다 선취하기 위한, 지구적으로 전후무후한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두 국가의 관계망이다. 쌍방이 구축한 권력 관계에서 제국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자하면서 지정학적 구도를 유지하며 약소국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약소국은 제국에게 도덕적 권위를 강조하여 강대한 권력을 제약하는 보편적인 현상을 '유교'의 예교 질서를 상상하여 합리화한 것에 불과했다. 제국의 폭력성은 이 위계 질서의 근간이자 하나의 요소인 경성권력일 뿐, 일탈이라는 예외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국의 안보레짐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유교적 가치와 원리는 비대칭성에 노골적으로 압도되었다.5) 필자가 보기에 양자의 종속 관계는 커크 라슨의 감탄처럼 '제국'적이다. 찰스 마이어(Charles Maier)에 따르면, "제국은 다양한 민족 또는 국가 단위의 엘리트들이 지배 권력의 정치적 지도력에 동조하고 묵인하는, 특정한 형태의 국가 조직이다. 통제·편의·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제국은 지배적인 중앙부 또는 중심지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가치를 받아들인다. 물론, 제국은 종종 바로 그런 가치를 이식하거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려고도 한다. 각자의 사회 내에서 지위를 획득한 제국들은 이제 다자적 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수도 또는 지역의 중심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층은 제국의 수도에서 진행하는 계획을 따른다. 그들은 대체로 공동의 적에게 대항한다. 그들은 제국의 중심지를 방문할 때 만족을 느낀다." ----------------------------------------------------------------
    1).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2021).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 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 《역사학보》 250; "고려적 國制 운용의 인식적 맥락들". 《민족문화연구》 92. 참조.

    2). 고려국왕권에 행성사와 제왕의 위상이 이입되는 경위와 그에 대한 해석은 필자의 다른 글을 참조. https://chinua.tistory.com/17

    쿠빌라이 카안, 고려를 복속하고 주권을 보장하다 - '조군(육사)'를 중심으로 -

    13~14세기 몽골(원) 복속기, 고려가 원 제국에서 행정적으로 '성(省, Province)'이라거나, 고려국왕을 '투하(投下)'로, 그가 관할하는 고려 인구를 봉읍(封邑) 내지 채읍(采邑), 즉 '아이막(ayimaq, 愛馬)'

    chinua.tistory.com


    3). 이에 관해서는 정동훈(2019). "明과 주변국의 外交關係 수립 절차의 재구성 ― 이른바 ‘明秩序’ 논의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 《명청사연구》 51. 참조.

    4). 이 발언은 제천례의 시행을 두고 변계량이 내세운 주장 중 일부인데, 최종석은 제천례 시행 논쟁을 두고 '제후' 분의의 준수와 '자주'의 추구가 대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했다. 변계량은 어디까지나 전조 2천 년 동안 계속 되어 온 제천례를 갑작스레 폐지할 수 없고, 수천 리의 조선(외신)이 옛날의 백리 제후(내복)의 나라에 비할 수 없으니 제천례가 가능하다고 본 것일 뿐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2013). "조선 초기 제천례와 그 개설 논란에 대한 재검토 -태종.세종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7. 참조. 정다함은 세종이 독자적인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창제한 훈민정음의 한 기능이, 조선 식자층이 보편 문명(중화)의 언어와 문자를 한역하는데 쓰인 또 다른 기능과 불가분적 관계(번역적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정다함(2009). "여말선초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에서의 漢語, 漢吏文, 訓民正音". 《한국사학보》 36; (2013). 참조. 아울러 최종석은 세종이 고수한 《고려사》의 직서 논쟁에 있어 직서한다는 원칙이 자주성 회복을 위한 문화적 시도라고 보는 데 대해, 전조가 천자를 자칭한 역사가 명분에 어긋난 역사임을 밝히고 조선이 '제후'의 분의를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서를 주장한 이들과 대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종석(2022). "교과서 구성 틀로서 ‘조선 초기 자주적 민족문화의 발전’과 그 비판". 《歷史敎育論集》 80. pp. 131-132.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제후'의 분의를 지키기 위한 노정은 창의적이었기 때문에 명조는 언제든지 특정 사안을 '비례'로 치환하고 문죄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사후 의정부가 북경 예부에 부고 사실과 시호 요청을 위해 상신한 문서에서는 〈영릉신도비명〉과는 대조적으로 훈민정음의 창제를 비롯한 내적 치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신동원(2022). "당대인의 관점으로 세종시대 과학 읽기 ―‘천하 속의 동국, 동국 속의 천하’선언". 《역사비평》 140. 참조. 세종의 직서 논쟁에 있어서도, 고려 전기 '황제'와 '천자'라는 핵심대상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 나아가 그의 직서 원칙은 신료들의 개서 주장과 논쟁 끝에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 후퇴하기도 했다. 노명호(2019).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해석과 방향의 정립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사.

    5). 이와 관련된 계승범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책봉 문제 외에도 조공 품목과 수량의 조정 문제(15세기), 명의 조선군 징병 문제(15세기), 임진왜란 중의 작전지휘권 행사 및 갖가지 간섭(16세기), 감군어사와 모문룡 문제(17세기), 청의 조선군 징병(17세기), 인사문제 관 여 및 두 차례의 심옥(17세기), 현종에 대한 벌은(罰銀) 처벌(17세기), 범월 처리 관련 숱한 칙서와 명령(17~19세기), 개항 과정 및 그 이후의 심각한 내정간섭(19세기) 등은 다 그런 예이다. 이런 간섭에서 칼자루는 언제나 명청이 쥐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학계 일부에서는 위의 사실들을 예외적인 사례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유사한 내정간섭 사례가 반복하여 통시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미 예외일 수 없다. …… 이럴 경우, 간섭하지 않으면 그것은 책봉국의 관용과 은혜가 된다. 임진왜란 때처럼 비상시에 도와주는 것만 은혜는 아니다. 만약 책봉국이 조공국의 내정에 간섭해 올지라도, 조공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계승범(2020). "조선 시대 한중관계 이해의 몇 가지 문제". 《동아시아사 입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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